검찰 "6일 전 무면허 적발되고도 운전하다 사고"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길 가던 연인을 치어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10대 운전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사건에서 A(17) 군에게 징역 장기 6년, 단기 5년을 구형했다.
A 군은 지난 2월 10일 오전 10시 14분께 대전시 중구 대흥동에서 무면허로 머스탱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연인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여성은 숨지고, 남성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검찰은 "사고 불과 6일 전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된 피고인이 재차 운전하다 사상 사고를 낸 과실이 중하다"고 중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해자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 군은 최후진술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죗값을 치르고 다시 세상에 나가면 경솔한 행각과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 군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열린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 평가를 받아 조기 출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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