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15일 학교 회계자료를 숨겨 교육청이 파견한 임시이사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문서은닉)로 기소된 사학법인 설립자 A(61) 씨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충남의 한 사학법인 설립자인 A 씨는 2016년 4월 산하 학교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자 교육청이 파견한 임시이사가 회계 관련 문서 반환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임시이사가 학교 정상화가 아닌 사학탈취를 하려 한다며 문서 반환을 거부하고, 해당 문서들을 법인 사무실 내 보관함에 넣은 뒤 자물쇠로 잠가 가져가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법정에서 "임시이사 측이 언제든지 자물쇠를 풀고 문서를 가져갈 수 있었던 만큼 문서은닉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김 판사는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문서 반환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임시이사 측이 함부로 보관함을 열고 문서를 꺼내 갈 수는 없었을 것"이라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지난해 7월 법인에서 정년퇴직하고, 이후 해당 문서들이 모두 반환돼 추가 분쟁 발생 우려가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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