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이미영 울산시의회 부의장은 15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의회 민주주의를 꼭 지켜달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 단체의) 집요한 반대에도 청소년의회 구성 조례는 관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의장은 "저는 작년 7월부터 올해 초까지 청소년의회 조례를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해 왔다"며 "청소년의회는 현재 전국적으로 40여 개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청소년 소리를 더 가까이에서 듣고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이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게 하는 중요한 소통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부의장은 이어 "저에게 물리적, 정신적으로 폭력을 가한 단체가 주장하는 '청소년의회는 낙태나 동성애 같은 이슈로 문제가 될 것이다' 같은 내용은 청소년의회 조례와 무관하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부의장은 지난달 10일 임시회 본회의 때 청소년의회 조례를 반대하는 단체 관계자들에게 폭행당했다며 병원에 입원한 뒤 30여일 만인 최근 퇴원했다.
시의회는 이들 단체 관계자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이 부의장은 이와 관련해 "폭력은 어떠한 경우라도 정당화될 수 없고, 시의회 폭력사태가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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