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교육청이 도의회에 제출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이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됐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5일 오후 이 조례안을 표결해 찬성 3명, 반대 6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교육위는 앞서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심도 있는 질의를 거쳐 찬반 토론을 벌였다.
반대 토론에 나선 자유한국당 이병희(밀양1) 의원은 "이 조례안은 교육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며 "특히 교사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장규석(진주1) 의원은 "도민 여론이나 학교현장, 학부모 목소리를 수렴하는데 상당히 미흡했다"며 "이 조례안은 학교장과 교사에 대한 지침서에 불과하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송순호(창원9) 의원이 "서울과 경기, 광주, 전북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돼 학생 감수성이 존중되고 있다"며 "학교폭력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는 것은 존중하고 배려하지 않는 학내문화 때문에 일어나는데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표결 결과로 그동안 극심한 찬반 논란으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은 어렵게 됐다.
다만 도의회 의장이 직권 상정하거나 도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으면 상정이 가능하다.
도의회는 14일 이 조례안을 놓고 찬성 측 5명과 반대 측 5명을 초청해 의견을 청취한 데 이어 이날 교육위에서 조례안의 상위법 위배 논란, 성적 문란 개연성, 교권 침해 우려, 학력 저하 우려 문제 등과 관련해 질의답변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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