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가사 도우미 노동권 향상…서면 계약하고 보너스 줘야

입력 2019-05-16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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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가사 도우미 노동권 향상…서면 계약하고 보너스 줘야
15세 미만 고용 금지…하루 최소 9시간 휴식ㆍ주당 1.5일 이상 휴일 보장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국기헌 특파원 = 멕시코 상원이 가사 도우미의 노동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사상 처음으로 가결했다.
15일(현지시간) 라 호르나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상원은 전날 서면 계약, 유급 휴가 보장, 연간 단위 보너스 지급 등을 의무화한 가사 도우미 관련 노동법을 찬성 117표 대 반대 0표로 가결했다.
하원의 승인을 거친 노동법은 또 가사 도우미들이 의료보험 혜택 등을 포함하는 사회보장 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밖에 새 노동법은 15세 미만의 가사 도우미를 고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하루 최소 9시간 휴식과 주당 1.5일 이상의 휴일을 보장하도록 했다.
의회로부터 새 노동법을 이관받은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MLO·암로) 대통령은 조만간 법을 공포할 예정이다.
멕시코의 중산층 가정은 통상 시골 마을 출신 가사 도우미를 구두 계약을 통해 고용해왔으며, 가사 도우미들에게 연말 성과급을 지급하거나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penpia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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