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정산금 부당수급' 신고자에 보상금 1억2천만원 지급

입력 2019-05-16 08:49  

'전력거래정산금 부당수급' 신고자에 보상금 1억2천만원 지급
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47명에 보상·포상금 5억4천만원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47명에게 총 5억4천675만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신고들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28억7천727만원에 달한다.
부패신고 가운데 한국전력거래소의 전력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는데도 전력 값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전력거래정산금을 가로챈 전력수요관리사업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억2천610만원이 지급됐다.
한국전력거래소는 이 신고로 해당 전력수요관리사업자의 부정수익을 확인해 6억1천502만원을 환수했다.
또 정부 지원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인건비와 연구수당 등을 용도 외로 사용한 대학교수들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9천428만원, 교비회계 부당 지출 등 부패행위를 저지른 사립대 총장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8천781만원이 지급됐다.
공익신고 중에선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으로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의료광고를 한 안과병원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1천60만원이 지급됐다.
부패·공익신고 상담은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1398)에서 할 수 있다.

yum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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