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는 김포 일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민관합동 특별단속 결과, 환경법규를 위반한 업체 10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3일까지 김포시와 합동으로 김포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70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10개 업체에서 1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위반 유형은 대기배출 무허가(미신고) 2건,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 6건, 대기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2건, 연료용 유류의 황함유량 초과 1건,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1건 등이다.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2건, 조업정지 2건, 과태료부과 7건 등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중대한 사항을 위반한 업체 1곳은 형사고발 조치했다.
내장가구 제조업체 A 공장은 사전에 신고를 하지 않은 연료인 폐목재를 연료로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다가 적발돼 형사고발됐다.
B 석탄제조업체는 기준치가 넘는 황을 함유한 불량유류를 연료로 사용해왔으며, C 주물업체는 대기오염방지시설에 연결된 흡입덕트를 배출시설에 연결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대기오염물질을 외부로 배출했다.
송수경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김포시뿐 아니라 도내 곳곳에 있는 산업단지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t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