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회사 PG&E 발화책임 면하기 어려울 듯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옥철 특파원 = 지난해 11월 모두 85명의 목숨을 앗아간 미국 캘리포니아 산불 '캠프파이어'의 발화 책임이 전력업체 PG&E(퍼시픽가스앤드일렉트릭)의 전력선에 있는 것으로 결론 났다고 미 소방당국이 15일(현지시간) 밝혔다.
LA타임스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소방국(캘파이어)은 성명에서 "뷰트카운티 펄가지역에 설치된 PG&E의 전력선에서 불이 발화했다"면서 "매우 건조한 수풀과 강풍, 낮은 습도, 고온 등이 결합해 빠른 속도로 불이 번졌고 인근 파라다이스, 컨카우, 매갈리아 마을을 폐허로 만들었다"라고 말했다.
소방국은 "두 번째 발화 지점도 PG&E 전력선에서 튄 스파크가 원인이 된 것으로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주민 2만7천여 명의 파라다이스 마을은 캠프파이어로 마을 전체가 불에 탔고 사망자 85명 중 90%가 이 마을에서 나왔다. 이 산불은 미국 내 화재에 의한 단일 인명 피해로는 100년 만에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것으로 기록됐다.
이 불로 주택·건물 1만8천여 채가 소실됐다.
소방당국은 PG&E의 송전선 일부가 산불이 최초 발화하기 15분 전에 끊어졌으며, 끊어진 전선에서 튄 스파크가 바짝 마른 수풀에 옮겨붙어 산불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그동안 6개월 가까이 조사를 벌여왔다.
이에 따라 PG&E는 각종 소송 등에서 발화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PG&E는 미 연방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문서에서 "회사가 관리하는 전기시설이 2018년 캠프파이어의 발화점(ignition point)이었다는 점은 상당한 근거를 갖고 있다"라며 발화 책임을 사실상 시인했다.
또 산불 발화 책임에 따라 회사 측이 105억 달러(약 12조4천억 원)의 배상금을 물어야 할 수 있다는 점을 주주에게 알린다고 명시했다.
PG&E는 앞서 지난 1월 연방파산법 11조(챕터 11)에 따른 파산보호신청을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불길에 싸여있어요"…'역대최악' 미국 캘리포니아 산불/ 연합뉴스 (Yonhapnews)
oakchu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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