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7월부터 장애인 스포츠강좌 수강료 월 8만원 지원

입력 2019-05-16 09:30  

문체부, 7월부터 장애인 스포츠강좌 수강료 월 8만원 지원



(서울=연합뉴스) 이동칠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가 오는 7월부터 저소득층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시범적으로 지원한다.
문체부는 16일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 대한장애인체육회(회장 이명호)와 함께 7월부터 2019년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저소득층 장애인들이 체육 활동에 참여하는 데 드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생활체육을 활성화함으로써 사회적 관계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시범사업에선 만 12∼23세의 저소득층 장애인 5천1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매월 8만원 범위 안에서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종목은 농구와 수영, 웨이트트레이닝 등 장애인체육회 가맹 종목과 장애인 생활체육 종목이다.
다음 달 3일부터 14일까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시·군·구와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신청을 받는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용 관련 문의는 체육공단(☎ 02-410-1298∼9)으로, 시설 가맹 관련 문의는 장애인체육회(☎ 02-3434-4579)로 하면 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더욱 많은 저소득층 장애인들이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수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면서 "이번을 계기로 장애인 생활체육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chil881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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