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경남 진주경찰서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보복 협박)로 A(50·무직)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2일까지 진주시 진양호 인근 주택에 사는 B(53·무직)씨 집에 찾아가 "죽여버리겠다"며 흉기를 휘두르고 폭언하는 등 5차례에 걸쳐 보복을 목적으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전 자신의 모친이 B씨의 LPG 가스통을 훔친 것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choi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