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머니로 베팅' 인터넷 도박장 운영해 8억원 챙긴 20대

입력 2019-05-16 12:00  

'게임머니로 베팅' 인터넷 도박장 운영해 8억원 챙긴 20대
청소년 이용 게임에서 도박 참여자 모집



(서울=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게임머니로 베팅하는 인터넷 도박장을 개설해 8억원가량을 챙긴 운영진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인터넷 도박장을 개설해 운영한 A(27)씨와 도박장 운영으로 얻은 게임머니를 환전상을 통해 현금화한 B(25)씨를 도박장 개설 혐의로 구속해 지난달 29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2017년 초부터 올해 4월까지 청소년도 이용할 수 있는 게임 채팅방에서 일반 광고 글을 가장해 도박 참여자들을 모집한 뒤 별도 사이트에서 운영되는 사다리 게임, 홀짝 게임에 게임머니를 베팅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베팅 금액의 5%를 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해당 청소년 게임 사이트에서 음성적으로 활동하는 환전상과 접촉해 8억원가량의 게임머니를 현금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게임머니를 현금화하는 것 역시 불법이다.
경찰은 이익금 가운데 현재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된 예금, 자동차, 전세 보증금, 주식 등 1억5천만원에 대해 이들이 재판 전에 처분할 수 없도록 기소 전 몰수 보전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게임 이용자들이 인터넷 도박을 즐기는 일이 늘고 있다.
특히 게임 이용자들이 많고 게임머니를 비교적 현금화하기 쉬운 청소년 이용가 게임이 도박 모집의 주요 통로가 돼 청소년들도 인터넷 도박에 빠져들 위험이 크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 게임 개발사들과 지속해서 협의해 온라인 게임 공간에서 도박장이 개설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porqu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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