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해양수산부는 낚시 어선 출항 전 승객에게 비상시 대응요령 등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안내요령'을 제정·고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기존 여객선과 유도선에서 시행되던 출항 전 안내 의무가 올해 7월 1일부터 낚시 어선에도 적용된다.
앞으로 낚시 어선업자는 낚시 어선 내부의 잘 보이는 곳에 비상시 대응요령 안내사항을 게시하고, 출항 전 방송과 안내지 배부 등을 통해 안내해야 한다.
출항 전 안내 의무 위반 시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안내사항은 안전한 승·하선 방법, 인명구조 장비와 소화설비의 보관장소 및 사용법, 비상시 집합장소 위치와 피난요령, 유사시 대처요령 등 안전에 관한 사항과 포획금지 체장 등 수산자원 보호에 관한 사항, 쓰레기 투기 금지 등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이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관은 "낚시 어선 안내 의무화로 낚시어선업자는 안전에 관한 책임감을 갖게 되고, 낚시객은 비상시 대응요령 등을 숙지해 낚시 어선의 안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sungjin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