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8천%' 이자 불법대출에 청소년 협박·감금 추심 6명 검거

입력 2019-05-16 10:36   수정 2019-05-16 16:54

'1만8천%' 이자 불법대출에 청소년 협박·감금 추심 6명 검거
청소년 포함 31명에 1억여원 대출…범행 가담 조폭 등 2명 구속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연이율 1만8천여%의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해 부당이득을 챙기고 피해자들을 협박·감금한 일당 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조폭 A(21)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B(20)씨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전북경찰청 제공]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4개월 동안 C(35)씨 등 31명에게 1억여원을 빌려주고 원금에 법정 최고금리(연 24%)를 훨씬 초과한 1만8천여% 이자율을 적용, 2천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을 주도한 A씨가 전주 지역 폭력조직에서 활동하면서 이런 범행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담보 없이 즉시 대출'이라는 문구를 내걸고 대부업체를 홍보했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들에게 '폭탄 이자'에 대해 두루뭉술하게 설명한 뒤 고금리를 적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그러면서 약속 날짜에 돈을 갚지 못하면 이자율을 대폭 올리고 빚 독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피해자 31명 중 청소년 9명에게는 수차례 협박 전화를 걸고 부모를 찾아가는 등 불법 추심행위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대출금을 모두 갚았는데도 '연체 이자가 생겼다'며 등교하던 피해자를 차량에 강제로 태워 협박했다.
경찰은 청소년들이 채무 독촉에 시달린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피해자 조사를 벌인 뒤 A씨 등을 붙잡았다.
A씨 등은 수사 초기에 "돈은 빌려줬지만, 협박이나 감금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가 결국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이런 불법 대출 유혹에 청소년들이 쉽게 넘어가고 있다"며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유사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d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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