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감 "학생인권조례, 본회의 상정 통해 통과되길"

입력 2019-05-16 10:25  

경남교육감 "학생인권조례, 본회의 상정 통해 통과되길"
도의회 교육위 조례안 부결에 대해 유감 표명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지난 15일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학생인권조례안이 부결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박 교육감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더 행복한 교육을 펼치고자 하는 우리 교육청의 노력과 도민 기대에 부결로 답한 도의회 교육위원회에 경남교육 주체를 대표해 유감을 표한다"며 "학생인권조례는 민주교육의 장인 학교를 인권이 숨 쉬는 공간으로 가꾸기 위한 교육적 사명감의 발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은 조례안이 지향하는 교육적 가치를 더 적극적으로 설득해 이번 임시회 기간 본회의 상정을 통해 반드시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경남 모든 학생이 인권이 존중되는 민주적 학교에서 미래사회 주인공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교육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도교육청 노력에 도민과 학부모님들의 아낌없는 지지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학생인권조례안은 지난 15일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됐지만, 도의회 의장이 직권 상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으면 본회의 상정이 가능해 아직 제정 가능성은 남겨두고 있다.
ks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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