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지방경찰청은 도내 농장, 식당 등에 중국인을 불법 취업시키고 알선료를 챙긴 혐의(직업안정법 위반 등)로 중국인 불법체류자 L(37)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L씨는 지난해 11월 중국인 불법체류자 A씨(35)를 서귀포의 한 마늘농장에 취업시키고 중국화폐 2만5천위안(한화 약 43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중국인 6명을 불법 취업시키고 알선료로 총 12만3천위안(2천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L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광고를 해 중국에서 구직자를 모집, 제주로 무비자 입국시켜 취업을 알선하거나 도내에서 직접 구직자를 모집해 불법 취업시키고서 알선료 명목으로 1인당 1만7천∼4만1천위안(290∼7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L씨 역시 2018년 무비자로 제주에 들어와 불법체류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숙박업소 탐문 중 한 호텔 로비에서 배회하던 L씨를 발견해 검거, 구속했다.
L씨가 불법 취업 알선한 중국인 6명은 자진 출국 또는 강제 출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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