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익산시청 과장 A씨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해임돼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원심 파기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5∼2016년 시청 사무실과 식당에서 특정 여직원의 어깨를 주무르고 이마와 귓불을 만지는 등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A씨는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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