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10년→2심서 8년, 3년6개월∼7년 → 2년6개월∼5년 6개월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 수완지구 집단폭행' 사건 가해자들이 항소심에서 대부분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 부장판사)는 1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32)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 6개월∼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다른 4명은 2년 6개월∼5년 6개월로 줄었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가담 정도가 낮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3명의 항소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을 엄단할 필요가 있으나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 30일 오전 6시 28분께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서 택시 탑승 문제로 시비가 붙은 4명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중 일부는 살려달라는 피해자가 기절하도록 수차례 폭행하고 얼굴을 나뭇가지로 찔러 실명 위기에 처하게 했으며 경찰이 출동한 후에도 계속해서 다른 피해자를 폭행했다.
1심 재판부는 현장에 있었던 8명 중 폭행을 주도하거나 문신 등을 드러내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한 5명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3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특히 피해자 눈을 나뭇가지로 잔혹하게 찌르고 돌로 내리치려 한 박씨와 시비의 단초를 제공한 공모(32)씨는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시민들의 휴대전화와 피해자 가족의 SNS를 통해 알려져 공분을 샀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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