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폭행으로 죄질 나쁘지만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한 점 참작"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조직을 배신하고 수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춘천식구파' 40대 선배 조직원을 교도소 수감 중에 폭행한 30대 후배 조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등)으로 기소된 A(38)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징역 1년)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범죄단체인 일명 '춘천식구파' 조직원인 A씨는 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현재까지 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다.
A씨는 춘천식구파의 조직 활동 등을 상세히 진술하는 등 경찰 수사에 협조한 선배 조직원 B씨가 같은 교도소에 수감됐다는 소식을 지난해 11월 21일 다른 수감자로부터 전해 들었다.
A씨는 이튿날 오전 10시 43분께 접견을 마치고 수감시설로 복귀하던 선배 조직원 B씨가 복도에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자 B씨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고 주먹과 발로 폭행했다.
이 일로 A씨는 보복폭행 혐의로 별도의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경찰 수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여러 양형 요인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해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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