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정의 달에 소비가 많아지는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축산물 생산업체 66곳을 점검하고, 이 중 16곳을 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 무허가 또는 무신고 영업(2곳) ▲ 유통기한 허위표시 또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등(3곳) ▲ 생산일지 또는 원료수불부(원료의 입고·출고·사용과 관련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서류) 미작성(5곳) 등이다.
식약처는 또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12일까지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24곳을 대상으로 행정처분 이행 여부를 점검,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계속 한 식품제조·가공업체 2곳을 적발했다.
이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영업소 폐쇄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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