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기관서 탈락한 농협이 제기한 소송서 농협 손 들어줘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법원이 광주 광산구가 국민은행을 차기 금고 운영기관으로 선정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광주지법 민사1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15일 농협은행㈜ 이 광주 광산구를 상대로 낸 금고지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농협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다만 광산구의 1금고 선정 행위가 무효이므로 농협이 1순위임을 인정해달라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했다.
광산구는 지난해 10월 24일 심의위원회를 열어 11월 1일부터 1금고 운영기관을 농협에서 국민은행으로, 2금고 운영기관을 국민은행에서 광주은행으로 각각 바꿨다.
농협은 심의에서 탈락한 뒤 심의위원 명단이 사전에 유출돼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광산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은 심의 하루 전과 당일 복수의 은행에 심의위원 명단을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6급 공무원을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명단을 받은 은행 관계자 5명과 대출 편의를 받은 4급 공무원, 지역구 민원 해결을 위해 은행의 지정기탁금을 받은 구의원도 각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제3자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광산구는 경찰 수사 결과 명단 유출이 개인적인 일탈 행위일 뿐 농협과 국민은행 모두에 유출된 점 등을 볼 때 평가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은 보고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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