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기관 탈락한 농협이 제기한 소송서 농협 손들어줘
광산구 "흠결 있었으나 무효로 볼만큼 중대한지…항소 검토"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정회성 기자 = 광주 광산구가 KB국민은행을 차기 금고 운영기관으로 선정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16일 농협은행㈜이 광주 광산구를 상대로 낸 금고지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국민은행에 대한 1금고 지정은 무효라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였다.
다만 광산구의 1금고 지정 행위가 무효이므로 낙찰자 지위가 농협에 있으며 농협을 1금고로 지정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심의위원 명단은 사전로비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보안이 유지돼야 함에도 유출된 명단을 확보한 금융기관이 심의위원 접촉까지 시도했다"며 "입찰 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돼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국민은행과 원고인 농협 모두 심사위원 접촉을 시도하는 등 평가 절차의 신뢰가 훼손돼 심의위원회 점수를 그대로 적용해 농협을 1금고 지정 대상자로 결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광산구는 지난해 10월 24일 심의위원회를 열어 1금고 운영기관을 농협에서 국민은행으로, 2금고 운영기관을 국민은행에서 광주은행으로 각각 바꿨다.
농협은 심의에서 탈락한 뒤 심의위원 명단이 사전에 유출돼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광산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3년 단위로 체결한 기존 1·2금고 운영 약정은 지난해 12월로 끝났다.
심의위원 명단 유출에 따른 공정성 훼손 논란과 소송이 이어지면서 광산구는 기존 은행과 2∼3개월 단위로 운영 약정을 연장 중이다.
새로운 2금고 운영기관에 선정된 광주은행은 현재 법적 분쟁이 1금고에 국한됐다며 심의 결과 이행을 촉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했다.
법원은 광주은행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2금고 운영기관 선정 심의 결과는 문제가 없지만, 시기를 늦춰 1금고 운영기관을 확정한 뒤 함께 약정을 이행하라고 명령했다.
소송과 별도로 심의위원 명단 유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금고 업무를 담당한 6급 공무원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공무원은 금고 선정 심의 하루 전과 당일 복수의 은행에 심의위원 명단을 넘긴 혐의를 받는다.
명단을 받은 은행 관계자 5명과 대출 편의를 받은 4급 공무원, 지역구 민원 해결을 위해 은행의 지정기탁금을 받은 구의원도 각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제3자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광산구는 경찰 수사 결과 명단 유출이 개인적인 일탈 행위일 뿐 농협과 국민은행 모두에 유출된 점 등을 볼 때 평가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은 보고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구 금고 선정과정에서 흠결은 있었으나 무효로 볼만큼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본다"며 "판결문을 받아보고 나서 자세히 살펴보고 항소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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