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330만원 횡령한 교직원 해임 정당 "징계권 남용 아니다"

입력 2019-05-16 17:33  

법원, 330만원 횡령한 교직원 해임 정당 "징계권 남용 아니다"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행정1부(박만호 부장판사)는 16일 공금을 횡령해 해임된 전직 초등학교 교직원 A씨가 대구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16년 7∼8월 대구 한 초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인터넷에서 물품을 산 뒤 일부를 취소하고 매출전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수법 등으로 37차례에 걸쳐 공금 337만원가량을 횡령했다.
그는 대구시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되자 횡령한 금액을 반환했지만, 교육청 인사위원회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해임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횡령금액을 반환하고 징계부가금도 모두 내 비위에 대한 형사사건(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업무상횡령)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해임한 것은 징계 재량권의 한계를 넘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37차례에 걸쳐 고의로 횡령을 해 비위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없고, 비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는 등 회계처리 절차도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 "공직사회 비리 근절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만큼 해당 징계가 균형을 잃어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leek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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