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학생인권위 "경남학생인권조례 부결, 부끄러운 일"

입력 2019-05-16 15:13  

서울교육청 학생인권위 "경남학생인권조례 부결, 부끄러운 일"
전교조도 비판 성명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경남교육청이 제정을 추진한 학생인권조례안이 경남도의회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해 조례 제정을 찬성하는 쪽의 비판이 이어졌다.
서울시교육감의 학생인권 자문기구인 서울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는 16일 "전날 경남도의회 교육위가 학생인권조례안을 부결한 것은 부끄럽고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학생인권위는 "교육위가 학생인권과 학내 민주주의를 위해 과연 진지한 숙고를 한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경남도의회에 24일 열릴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직권 상정해 가결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이날 경남도의회 교육위를 규탄하며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전교조는 "학생인권조례는 헌법과 유엔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 등에 근거해 시민으로서의 학생 권리를 재확인하는 것"이라며 "지금 제정돼도 매우 늦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 역시 경남도의회에 학생인권조례안을 의장 직권으로 상정하라고 요구했다.
경남교육청은 지난달 말 도의회에 학생인권조례안을 제출했다. 조례안은 교복 착용 선택 등 학생이 개성을 실현할 권리와 성 정체성 등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을 담고 있다.
이에 이미 학생인권조례를 시행 중인 서울·경기·광주·전북교육청 교육감이 조례 제정을 지지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찬반 논란 속에 경남도의회 교육위는 전날 찬성 3명, 반대 6명으로 조례안을 부결처리했다.
zitro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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