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은 16일 상임위원회에서 부결 처리된 경남학생인권조례안 본회의 직권상정에 대해 심사숙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 조례안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단체들이 의장의 본회의 직권상정을 요구한 데 대해 이러한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그는 "지방의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규칙을 준수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며 "도의회는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고 상임위 결정이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남도의회 66년 역사상 의장이 직권상정한 경우는 옛 창원·마산·진해 통합 관련 조례 딱 한 번 뿐이었다"며 "의장 직권상정은 대단히 예외적이고 비상적인 부분인데 이번 조례안이 그런 의안인지에 대해 심사숙고하겠다"고 했다.
김 의장은 "최대한 지방의회의 의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쪽으로 고심해서 직권상정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대신 재적 도의원 3분의 1 이상이 부결된 의안을 본회의 부의 요구한다면 당연히 본회의에 상정하고 유기명으로 투표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 의장은 이 조례안 처리와 관련해 당론을 정하지 않은 것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도내에는 대도시와 지방 중소도시, 농촌 등 960여개의 학교 사정에 따라 지역 학부모나 교직원, 학생들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굉장히 다양해 당론으로 정하기보다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이 지역 형편에 맞는 의견을 모아 의결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해 당론을 모으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그동안 극심한 찬반 논란으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 지난 15일 부결됐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에는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도 위원회 부결 결정을 본회의에 보고한 날부터 폐회나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이 직권상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본회의에 부칠 수 있다.
오는 24일 제363회 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이 조례안 부결 결정이 보고된다면 6월에 열리는 제364회 정례회, 7월 제365회 임시회 본회의 때까지 부의 요구를 할 수도 있다.
만약 부의 요구가 없으면 이 조례안은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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