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80대 어머니를 수시로 폭행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당했다.
대전지법 형사2부(박병찬 부장판사)는 특수존속상해와 특수존속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A(59)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전 충남 서천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86)가 살림을 깨끗이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얼굴에 빈 소주병을 던져 다치게 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어머니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별다른 이유 없이 어머니에게 낫과 노루발 못뽑이를 들이대며 욕설을 하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노쇠한 친모를 상대로 치욕적인 언사와 패륜적인 상해·협박을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했다"며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안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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