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이재명 수사부터 1심 법원 무죄선고까지

입력 2019-05-16 16:18   수정 2019-05-16 16:21

[일지] 이재명 수사부터 1심 법원 무죄선고까지



◇ 2018년
▲ 6월 10일 = 바른미래당측, '친형 강제입원'·'배우 김부선 스캔들' 등 이재명 고발
▲ 6월 26일 = 이재명측, 바른미래당 김영환· 김부선 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 7월 11일 = 경찰, '친형 강제입원' 의혹 관련 분당보건소 등 압수수색
▲ 7월 25일 = 바른미래당측, '조폭연루설' 의혹 이재명 경기지사 고발
▲ 7월 28일 = 경찰, '친형 강제입원' 의혹 관련 분당보건소 추가 압수수색
▲ 8월 8일 = 자유한국당 경기 성남수정당협위원장,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의혹 이재명 고발
▲ 9월 14일 = 김부선 씨, 강용석 변호사 대동 경찰 출석
▲ 9월 18일 = 김부선 씨, 서울남부지검에 '스캔들' 관련 이재명 고소
▲ 10월 12일 = 경찰, '친형 강제입원' 의혹 관련 이재명 경기지사 신체·자택 및 성남시청 등 압수수색서 휴대전화 2대 등 압수
▲ 10월 16일 = 이재명 경기지사, 아주대병원서 신체 자진 검증
▲ 10월 29일 = 이재명 경기지사,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기 분당경찰서 출석
▲ 11월 1일 = 경찰, 이재명 경기지사 둘러싼 6가지 의혹 중 3건 기소 의견(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3건 불기소 의견(여배우 스캔들, 조폭 연루설, 일베가입)으로 검찰 송치
▲ 11월 24일 = 이재명 경기지사, 피고발인 신분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 출석
▲ 12월 11일 = 수원지검 성남지청, 이재명 지사 ▲ 친형 강제입원 ▲ 검사 사칭 ▲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혐의 기소

◇ 2019년
▲ 1월 10일 = 수원지법 성남지원, 정식 공판 시작
▲ 1월 14일 = 법원, 3차 공판서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심리 마무리
▲ 1월 24일 = 4차 공판…'검사 사칭' 심리
▲ 2월 14일 = 법원, 최대 관심 '친형 강제입원' 심리 시작
▲ 2월 28일 = 법원, 6차 공판부터 주 2회 공판 '강행군'
▲ 3월 11일 = 9차 공판…이재명 형수·조카 증인출석…법정대면은 불발
▲ 3월 18일 = 11차 공판…이재명측 '친형 조증약 진즉 복용' 녹취록 공개
▲ 3월 19일 = 법원, '친형 강제입원' 공판 불출석 주요증인 2명에 과태료 부과 결정
▲ 4월 23일 = 법원, 19차 공판서 심리 종결
▲ 4월 25일 = 이재명 경기지사 재판 결심, 검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징역 1년6월,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600만원 구형…106일동안 20차례 공판 열려 55명 증인 소환
▲ 5월 16일 = 법원, 이재명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모두 무죄 선고
(성남=연합뉴스)

1심 무죄 이재명 "사법부에 감사…도민 삶 개선하겠다" / 연합뉴스 (Yonhapnews)


gaonnur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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