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러시아 법원이 사전 허가 없이 극동 연해주 지역에서 조업한 혐의를 받는 북한인 오징어잡이 선원 3명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7일 전했다.
RFA에 따르면 러시아 연해주 하산 지방법원은 16일(현지시간) 북한 선원들의 어업 법규 위반과 불법 입국 시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이같이 선고했다.
북한인 선원 3명은 지난해 7월 연해주 해역에서 조업허가증과 입국 서류를 소지하지 않은 채 오징어 1천500여 마리를 잡던 중 러시아 국경수비대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어선들이 러시아 연해주 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벌이다 러시아 당국에 처벌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6년 북한 저인망 트롤선 '대양 10호'는 연해주 인근에서 킹크랩 등을 잡던 중 배를 나포하려는 러시아 국경수비대와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선원 9명이 총격을 받았고 1명이 숨졌다.
당시 러시아 수사당국은 북한 선원 6명을 입건했으며, 법원은 이들 중 4명에게 2년 6개월∼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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