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200억원대 사기 혐의' MBG 회장, 여비서 성추행 추가기소

입력 2019-05-17 09:28  

'1천200억원대 사기 혐의' MBG 회장, 여비서 성추행 추가기소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가짜 정보로 1천2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임동표 MBG 회장이 여비서 성추행 혐의로 추가 재판을 받게 됐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윤진용 부장검사)는 임 씨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임 씨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6월까지 해외 출장지 등에서 여성 수행비서 2명을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대전고법은 최근 임 씨에게 접근해 여비서 성추행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거액의 금품을 뜯은 혐의(공갈)로 기소된 일당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 6월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7년 10월 중순께 '여비서를 성추행한 사실을 언론에 알리겠다'고 임 회장을 협박해 22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jk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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