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교사 개인 연락처, 학부모에 공개 제한" 권고

입력 2019-05-19 07:07  

경기교육청 "교사 개인 연락처, 학부모에 공개 제한" 권고
"교권침해로 학생 학습권까지 피해…교사가 공개여부 판단"
방문상담 예약·교사 시간표 공유 등 학부모 소통방법 안내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교사의 교육 활동 보호 방안으로 교사 개인 연락처 공개 제한에 대한 필요성과 법적 근거를 도내 각 학교에 안내했다.
이번 조치로 교사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학교 관리자나 학부모의 요청으로 개인 연락처를 공개하던 관행이 줄 것으로 보인다.
도 교육청은 교사 개인 연락처 비공개로 교사와 학부모 간 소통 부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표번호 안내, 교사 시간표 공유 등 학교별 방안을 마련할 것도 주문했다.

1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 교원역량개발과 교권보호팀은 최근 도내 모든 학교에 '근무시간 외 휴대전화에 의한 교육 활동침해 관련 안내' 공문을 보냈다.
안내 공문에 '개인 휴대전화번호 학부모 제공 제한의 법적 근거'와 '개인 휴대전화번호 학부모 제공 제한의 필요성'을 담아 교사의 개인 연락처 공개 제한에 힘을 실었다.
그동안에도 일부 교사는 개인 연락처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학교 관리자가 일괄적으로 연락처 공개를 지시하거나 학부모들의 공개 요구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개인 연락처를 공개한 교사가 상당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작년 6월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원 1천835명을 조사한 결과에도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준 적 있다는 교원이 96.4%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 근무시간 외에 공무와 무관한 내용의 잦은 연락으로 교사의 '사생활의 자유 침해' 문제 ▲ 휴대전화 번화와 SNS 연동으로 교사 사생활이 광범위하게 공개되는 부작용 ▲ 휴대전화를 이용한 모바일 상품권 등 부정청탁 우려 등을 교사 개인 연락처 학부모 제공 제한의 이유로 들었다.
법적 근거로는 개인정보보호법과 헌법(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휴대전화 뒷자리 4자리도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례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공문에서 교사 개인 연락처 공개는 '개인이 판단해 필요 여부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도교육청의 입장이라고 못 박았다.
도교육청 교권보호팀 관계자는 "대다수의 학부모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교사의 근무시간에 적절한 방법으로 연락을 하는데, 밤낮없이 연락하는 소수의 사례가 교사의 교육 활동을 침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수에 의한 교권 침해는 교사 개인의 피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 교사가 맡는 모든 학생의 학습권으로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교권보호는 학생들의 학습권, 학생 인권 보호와도 맞닿아 있다"라며 "개인 연락처 공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도 교육청은 최근 서울 등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도입한 업무용 휴대전화나 전화번호 지급은 예산 투입 대비 효과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뒤 판단하기로 했다.
교사 개인 연락처 비공개로 학부모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시간 내 전화 및 대면 상담'이란 원칙하에 ▲ 긴급 상황 대비 학교 대표번호 안내 ▲ 교사 수업시간표 안내 ▲ 방문상담 예약, 메일 활용 등 소통방법 안내 등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교직원과 학부모, 학생이 참여하는 토론회나 평가회에서 학교 교육참여 절차와 방법을 담은 '교육공동체 생활협약'을 마련해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통로를 확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young86@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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