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 공동어장서 전복 93마리 몰래잡은 2명 덜미

입력 2019-05-17 14:35  

어촌 공동어장서 전복 93마리 몰래잡은 2명 덜미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17일 마을 공동어장에 몰래 들어가 해산물을 채취한 혐의(특수절도)로 A(37)씨와 B(31)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동네 선후배인 이들은 16일 오후 9시 20분께 포항 남구 장기면의 마을 공동어장에 잠수복과 물안경을 착용하고 들어가 마을 어촌계가 관리하는 전복 93마리를 몰래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이들을 붙잡았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영세어민 재산 보호를 위해 불법 수산물 절도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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