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파리채로 가혹행위…후임병 괴롭힌 선임병 집유

입력 2019-05-17 18:00  

전기 파리채로 가혹행위…후임병 괴롭힌 선임병 집유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군 복무 중 후임병을 추행하거나 폭행한 선임병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임영철 부장판사)는 군인등강제추행, 직무수행군인등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상병이던 지난해 4∼5월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 생활실에서 이병인 B씨와 C씨를 상대로 10회에 걸쳐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4월에 부대 안 상황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후임병 허벅지를 30㎝ 쇠자로 때리는 등 모두 5회에 걸쳐 후임병을 폭행했다.
그는 2018년 5월 상황실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전기 파리채 전원을 켠 뒤 후임병 손을 대도록 해 감전되도록 하는 등 후임병에게 모두 4회에 걸쳐 가혹 행위를 했다.
재판부는 "선임으로서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을 강제로 추행하거나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정신적 고통을 겪게 했다"며 "전과가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ds12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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