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부인하며 수시로 거짓말…기한없는 격리로 재범방지"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신혼여행 중 아내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 씨는 2017년 4월 25일 신혼여행지인 일본 오사카 한 숙소에서 사망 보험금 1억5천만원을 받아낼 목적으로 아내에게 미리 준비한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당초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신고하고 일본 현지에서 장례절차까지 마쳤지만, 부검결과 아내의 사망 원인이 니코틴 중독으로 확인된 데다 살인 계획 등이 담긴 일기장 등이 발견되면서 덜미가 잡혔다.
A 씨는 그러나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어 해 니코틴을 주입하도록 도와줬을 뿐 살해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약 50분 동안 아내의 자살 가능성, 범행 수법, 범행 후 행동,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설명한 뒤 A 씨가 아내를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혼여행을 빙자해 아내를 살해하기 위해 용의주도하게 준비했다"며 "아내는 숨지기 직전 니코틴 중독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텐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거짓말을 하는 등 인간으로서 보일 수 있는 최소한의 염치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A 씨가 항소심 막바지에 '아내의 유서'라며 제출한 쪽지 형태의 메모에 대해 "피해자의 필적과 유사점 및 상이점이 모두 있어 판단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하지만 유서가 사실이라면 이것은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인데 경찰 수사단계부터 최근까지 한 번도 언급하지 않다가 현시점에서 유서의 존재를 말하는 것에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검찰의 구형량인 '사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사형은 연령, 직업, 동기, 범행방법,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해 생명 자체를 박탈해야 한다는 합리적인 판단이 있을 때 내리는 형벌"이라며 "피고인에 대해서는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고 잘못을 반성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항소심 최후변론에서 유족에게 사과했지만,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다"며 "피고인에게는 범행에 상응하는 응분의 형벌을 가해 억울한 죽음을 위로하고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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