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충북 제천시 출향인들로 구성된 향우회가 고향 발전을 위한 사업이나 행사에 참여할 때는 앞으로 시로부터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천시의회는 주영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천시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의결됐다고 17일 밝혔다.
이 조례는 출향인들의 애향심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제안됐다.
조례는 먼저 출향인이 제천시민과 동등한 수준으로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는 이어 시정 홍보 사업, 고향 방문 및 향우회 교류 사업, 출향인 화합을 위한 체육·문화 행사, 제천시 개최 행사·대회, 고향을 위한 봉사활동 및 기부 활동 등에 참여하는 향우회에 시장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장이 제천 발전에 기여한 출향인·향우회를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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