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환자를 긴급히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할 때에는 환자나 보호자 동의없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만으로도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환자는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오는 7월 16일 시행됨에 따라, 필요한 절차 등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불가피한 사유란 환자를 긴급히 전원시키지 않으면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데도 환자의 의사표현 능력 결여, 보호자 소재 불명 등으로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긴급 전원이 요구되는 상황은 천재지변이 발생하거나 감염병 또는 응급상황이 생겼으나 이에 대응할 시설·인력 부족한 경우, 집단 사망사고 또는 생명·신체 위험 발생한 경우다.
환자를 전원할 때는 병원 기본정보, 불가피한 사유, 이동하려는 병원 등의 정보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미리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병원 위급상황에서 환자를 빠짐없이 안전한 곳으로 옮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예비 의료인이 교육과정 중 임종기 환자의 의료 관련 법·제도에 관한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의사국가시험 내용에 '호스피스·완화의료·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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