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억 기부' 의결 이사들 30억 배상…"기권한 이사 2명은 책임없어"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자금난을 겪던 강원 태백시 오투리조트에 강원랜드가 150억원을 지원하는 결의안에 찬성한 강원랜드 전 이사들이 회사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당시 의결에 기권한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과 김 모 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2심 판결을 깨고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강원랜드가 전직 이사 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강 모 이사 등 7명은 30억원을 연대해 배상하라'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다만, 최 전 사장과 김 상임이사와 관련해서는 '강씨 등 7명과 연대해 30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오투리조트는 태백시가 2001년 10억원을 투자해 설립한 지방공기업으로, 2008년 영업 시작 이후 내내 자금난에 시달리면서 공적자금을 지원받았다.
이 과정에서 강원랜드 이사회는 2012년 7월 폐광지역 협력사업비 150억원을 오투리조트 긴급자금으로 태백시에 기부키로 의결했다. 이사진 12명 가운데 강씨 등 7명이 찬성하고 3명이 반대했다. 최 전 사장과 김 상임이사는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기권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2014년 3월 발표한 강원랜드 감사 결과에서 당시 찬성·기권표를 던진 이사 9명이 오투리조트의 극심한 경영난을 잘 알았음에도 자금 지원안에 찬성하거나 명확한 반대를 표시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원랜드는 그해 9월 최씨 등 이사 9명을 상대로 "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150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피고들은 강원랜드 이사로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하고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으면서 부당한 기부행위를 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150억원 중 30억원을 연대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결의안에 찬성한 이사 7명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기권한 최 전 사장과 김 상임이사는 책임이 없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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