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비닐하우스에서 속칭 '방개 도박장'을 열어 판돈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아 챙긴 일당 12명 중 4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도박장소 개설 혐의로 기소된 일당 12명 중 A(43)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과 추징금 1억2천815만원을, B(42)씨 등 3명에게 징역 2∼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나머지 일당 8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1∼2년과 벌금, 보호관찰,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A씨 등은 2016년 8월 4일 경남 양산시의 한 비닐하우스에 도박꾼들을 모집해 방개 도박장을 열고, 최소 10만원부터 액수 제한 없이 돈을 걸게 한 후 판돈의 5∼1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방개 도박이란 화투 끝자리 수를 합해 승패를 가르는 방식으로, 한 판에 3분가량의 시간이 소요되며 동시에 수십 명이 참여할 수 있다.
이들은 도박꾼들을 데려오는 '모집책', 판돈을 걷어 승자에게 배분하고 수수료를 떼는 '상치기', 화투패를 바닥에 깔아 도박을 진행하는 '마개사', 도박장 진입로에서 수사 기관의 단속에 대비해 망을 보는 '문방'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도박장을 운영했다.
이들 중 A씨 등 4명은 2016년 11월부터 2월까지 경북 경주시 펜션에서도 일명 '도리짓고땡' 도박장을 개설해 도박꾼들로부터 판돈 10%를 수수료로 챙기기도 했다.
방개 도박장에서 도박을 한 15명과 도박을 방조한 6명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받은 A씨 등 4명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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