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사로 단정하기 어려워…업체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 안 돼"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2년 전 북한강에서 50대 남성이 수상 레저스포츠인 블롭점프 중 숨진 사고는 업체의 업무상 과실치사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형사 2단독 여현주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수상 레저사업자 A(3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춘천시 남산면에서 수상 레저사업을 운영하는 A씨는 2017년 6월 10일 오후 6시 36분께 B(당시 56세)씨 등 4명에게 블롭점프 놀이기구를 이용하도록 했다.
블롭점프는 공기의 이동을 이용해 널뛰기와 비슷한 원리로 날아올라 물속으로 자유 낙하하는 신종 수상 레저스포츠다.
공기를 주입한 대형 에어매트의 한쪽 끝에 사람이 앉아 있으면 다른 이가 점프대에서 뛰어내려 에어매트 위에 앉은 사람을 공중으로 띄우는 원리다.
당시 2층 점프대에서 뛰어내린 B씨는 물에 빠진 뒤 그대로 바지선 밑으로 들어가 완전히 물속에 잠겼다.
이후 춘천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날 오후 7시 49분께 허혈성 심장질환(급성심근경색 포함) 및 익사의 기전으로 사망했다.
경찰은 B씨가 점프 후 엉뚱한 곳으로 튕겨 나가는 바람에 사고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보고 업주의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에 대해 수사했다.
검찰도 운영자인 A씨가 위험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마다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물에 빠진 이용자가 바지선 밑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재판부는 "익사로 판단할 수 있는 부검 소견이 확인되지 않아 사인을 익사로 단정하기 어려웠고, 심장이 비대해진 점 등으로 볼 때 피해자가 평소 지니고 있던 허혈성 심장질환이 사인일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점프나 입수 시 충격과 공포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장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는 만큼 입수 전에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 업체의 업무상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수상 레저사업자 등록 사항을 변경하지 않고 블롭점프를 설치해 운영한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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