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정부, 이란 이중국적자에 이란 방문 자제 권고

입력 2019-05-18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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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정부, 이란 이중국적자에 이란 방문 자제 권고
"부당한 구금·학대 우려 있다" 성명 발표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영국 정부가 영국과 이란 이중국적자들에게 이란 방문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이란 정부가 잇따라 영국 국적자나 관계자들을 스파이 행위 혐의 등으로 체포해 수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란은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아 영국-이란 이중국적자 역시 법적으로 자국민으로 대우한다.
이에 따라 비록 영국 이중국적을 갖고 있더라도 이란에서 체포될 경우 영국의 영사조력을 받기 어렵다.
17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영국 외무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영국과 이란 이중국적자들이 다른 국적을 가진 이들에 비해 이란 내에서 일방적인 구금이나 부당대우에 처할 위험이 훨씬 높다고 밝혔다.
이란 당국이 영국 기관과 관계되거나 공공기금을 받은 이들, 영국 정부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을 의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이란과 영국 이중국적자로 영국 자선단체 톰슨로이터재단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던 자가리-랫클리프는 이란의 친정 가족을 만나고 영국으로 돌아가려다 2016년 4월 공항에서 체포됐다.
이후 이란 정권을 전복시키고자 스파이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5년형을 선고받아 아직 수감 중에 있다.
제러미 헌트 영국 외무장관은 "(자가리-랫클리프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 노력했지만 이란 당국의 반응은 더 악화됐다"면서 "이제 영국과 이란 이중국적자에게 이란으로 건너가지 말 것을 조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자라리-랫클리프 외에도 이란은 최근 런던 소재 영국문화원에서 일했던 이란 여성 아라스 아미리를 영국을 위한 스파이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아미리는 지난해 3월 테헤란에 사는 가족을 방문했다가 체포됐다.
미술학도로 영국에서 약 10년을 지낸 아미리는 영국 국적을 취득하지는 못했다.
pdhis95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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