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해외 영사관서 자국민 동성결혼 허용

입력 2019-05-18 02:08  

멕시코, 해외 영사관서 자국민 동성결혼 허용
매년 5월 17일을 성 소수자 혐오 반대 국경일로 지정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국기헌 특파원 = 멕시코 정부가 모든 자국민이 해외에 있는 영사관에서 동성결혼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17일(현지시간) 일간 라 호르나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멕시코 외교부는 최근 장관 명의로 성별과 관계없이 자국민이 전 세계 영사관 사무실에서 결혼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지시했다.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외교부 장관은 민주주의 국가는 사회 구성원의 일부를 배제한 가운데 건설될 수 없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현재 수도 멕시코시티를 비롯해 멕시코 전체 32개 주 가운데 16개 주는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멕시코 의회가 3년 전에 국가 차원의 동성 결혼 합법화 법안을 거부했지만 대법원은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개별 주 정부의 규정은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MLO·암로) 대통령은 매년 5월 17일을 동성애·성전환·양성애 혐오에 반대하는 국경일로 지정하는 대통령령을 이날 공포했다.
국가차별방지위원회는 성적 지향성과 관련 없는 동등한 기회 부여 등 성 소수자(LGBT)에 대한 혐오 범죄를 막기 위한 정부 차원의 행동 목록을 발표했다.
penpia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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