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미주리주 8주 낙태금지법 주하원도 통과…성폭행 예외 불인정

입력 2019-05-18 05:28  

美미주리주 8주 낙태금지법 주하원도 통과…성폭행 예외 불인정
공화 주의원 '합의된 강간' 발언했다가 비난받아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옥철 특파원 = 미국 사회에서 낙태 찬반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가운데 미주리주 주의회 하원에서 17일(현지시간) 임신 8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미 언론에 따르면 공화당이 장악한 주하원은 '미출생자를 위한 미주리주 법안 126호'를 표결에 부쳐 찬성 110 대 반대 44로 가결했다. 앞서 이 법안은 주상원에서 가결됐고 이제 마이크 파슨 주지사가 서명하면 발효한다. 파슨 주지사는 공화당 출신으로 법안을 전폭적으로 지지해왔다.


미주리주 낙태 금지법은 임신 8주 이후 낙태 시술을 강행한 의사에게 징역 5~15년에 해당하는 처벌조항을 둔 법률이다.
의료 응급 상황을 예외로 두고 있지만 성폭행에 의한 임신은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
미주리주 낙태 금지법은 성폭행 피해를 포함한 모든 낙태를 사실상 전면 금지한 앨라배마주 법안, 통상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금한 조지아주 심장박동법과 더불어 미국 내에서 가장 강력한 낙태 금지 법률로 불리고 있다.
이들 법안은 1973년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 권리를 인정한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뒤집으려는 목적에서 입안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날 미주리주 제퍼슨시 의사당에는 낙태 찬성론자들이 나와 낙태 금지 법안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쳤다.
미주리주 법안 통과에 대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낙태 권리 단체들과 함께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주 하원 법안 심사 과정에서 공화당 소속 배리 호비스 주의원이 대다수 성폭행은 모르는 사람에 의해 저질러지는 것이 아니라 아는 사람에 의해 데이트 과정이나 합의 하에 이뤄지는 강간이라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AP통신은 호비스 의원이 '합의된 강간'이라고 발언하자 의사당에 있던 낙태 찬성론자들이 야유를 퍼부었다고 전했다.
호비스 의원은 비난이 빗발치자 '합의된 강간'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었다고 사과했다.
oakchu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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