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소방관서 공무원 해임 마땅…"운전직이라 업무 부적절"

입력 2019-05-19 10:17   수정 2019-05-19 15:04

음주운전 소방관서 공무원 해임 마땅…"운전직이라 업무 부적절"
"운전직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기준 '파면 또는 해임'으로 규정"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음주단속에 적발돼 해임 처분된 소방관서 공무원에 대해 법원은 수행 업무가 운전직인 만큼 과중한 징계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춘천지법 행정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소방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 A씨가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패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소방관서에서 운전직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5월 15일 오후 11시 25분께 도내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단속에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4%였다.
이 일로 A씨는 그해 7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데 이어 8월에는 강원도 인사위원회에서 해임처분을 받았다.
A씨는 강원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지난 1월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대리운전기사가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워 놓고 가버려 어쩔 수 없이 음주운전을 하게 됐다"며 "음주운전으로 문제가 된 다른 공무원들에 대한 처분에 비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과도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징계 기준을 '파면∼해임'으로 정하고 있다"며 "원고의 업무수행에 운전면허가 필수적인데, 음주운전으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제시한 다른 공무원의 사례는 운전직 공무원에 관한 것이 아니거나 음주 수치와 근거 규정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원고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j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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