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한 달간 5만6천여건 접수

입력 2019-05-20 12:00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한 달간 5만6천여건 접수
횡단보도 불법 신고가 52%…과태료부과 첫 주 27%→넷째 주 56%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본격 시행된 지난달 17일부터 한 달 동안 전국에서 모두 5만6천건이 넘는 주민 신고가 접수됐다.
2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안전신문고'나 '생활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들어온 4대 절대 금지 구역(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는 총 5만6천688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약 1천889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4대 금지구역 가운데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관련 신고가 52.4%(2만9천680건)로 전체 신고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교차로 모퉁이 21.8%(1만2천352건), 버스정류소 15.9%(9천11건), 소화전 10.0%(5천645건) 순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신고 건수는 경기도(1만5천496건)가 가장 많았고 서울시(6천271건), 인천시(5천138건), 부산시(3천563건), 대구시(3천159건), 경남도(3천89건), 전북도(2천822건) 등으로 나타났다.
주민신고 건 중에서 최종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비율은 갈수록 높아졌다.
시행 첫째 주에는 신고건 가운데 26.9%에 과태료가 부과됐고 21.0%에는 주의에 해당하는 계고조치가 이뤄졌다.
하지만 넷째 주에는 과태료부과 비율이 56.4%로 올라가고 계고조치 비율은 17.9%로 낮아졌다.
주민신고제 시행 초기에는 일부 지자체에서 공고 수정 등으로 시행이 늦어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계고 조치하는 비율이 높았지만, 차츰 제도가 정착되면서 과태료부과 등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이날 현재 산불로 행정예고가 늦어진 강릉시(21일 시행)와 지자체 사정으로 지연된 안양시(6월3일 시행) 외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되고 있다.
행안부는 주민신고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영화관이나 전광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제도를 홍보하고 21일 전국 시·도 안전보안관 대표단 간담회를 열어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할 계획이다.


inishmor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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