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속 30대 중국동포 추가 범행 확인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전혀 알지 못하는 한국인을 흉기로 살인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중국 교포가 범행 당일 또 다른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구속된 중국 교포 김모(30) 씨의 추가 살인 혐의를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묻지마 살인' 4시간 전 추가 살인 있었다 / 연합뉴스 (Yonhapnews)
김 씨는 지난 14일 오후 11시 2분께 서울 금천구 가산동 한 빌딩 옥상에서 담배를 피우던 한국인을 살해한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됐다.
김 씨는 피해자가 '왜 건물 옥상에서 술을 마시냐'고 시비를 걸어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빌딩은 김 씨와 연고가 없는 곳으로, 김씨가 혼자 술을 마실 곳을 찾던 중 우연히 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앞서 김 씨가 같은 날 오후 6시 46분께 가산동 한 고시원에서 자신의 옆방에 살던 중국 교포 A(52)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
김 씨의 추가 범행은 19일에야 뒤늦게 드러났다. A씨가 고시원 계약 기간 만료에도 연락이 되지 않자 방으로 찾아간 고시원 주인이 흉기에 찔린 채 숨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복도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경찰은 범인으로 김 씨를 특정하고, 김 씨를 상대로 범행을 추궁했다.
김 씨는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경찰이 CCTV를 증거로 제시하자 자백했다.
김 씨는 소음 문제로 A 씨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가 범행한 두 지점은 약 300m 떨어져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조현병 등 정신질환 치료 이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김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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