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울산시민 73%, 산재 사망자 자녀 대체채용 찬성"

입력 2019-05-20 11:07  

현대차 노조 "울산시민 73%, 산재 사망자 자녀 대체채용 찬성"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현대자동차 노조는 울산시민 대상 설문조사에서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사망하면 그 자녀를 대체채용하는 방안에 73%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다고 20일 밝혔다.
노조는 울산사회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17일 하루 시민 1천7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방식(ARS) 조사(신뢰도 95% 수준)한 결과를 이날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설문조사에서 '회사에서 일하다가 사망한 가장의 유가족 생계를 위해 자녀에게 대체채용을 허용하는 방안'에 찬성이 72.7%로 나타났다.
유가족 생계에 대한 책임에는 '회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이 63.8%, '잘 모르겠다'는 35.7%로 나왔다.
공무원이 근무 중 사망하면 국가보훈처가 자녀에게 대체채용을 허용하는 제도를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잘 모른다'가 78.7%로 집계됐다.
또 공무원 사망자 자녀 대체채용은 합법이고, 일반 국민 사망자 자녀 대체채용은 불법이라는 판결에 대해 '잘못된 판결이다'는 응답이 77.9%를 차지했다.
노조는 "공무원은 합법, 노동자는 불법이라는 현대차 단체협약 1심, 2심 무효판결은 고용세습 여론몰이 등으로 인한 잘못된 판결이다"며 "대법원은 현대차 특별(대체)채용 단체협약에 대해 신속히 합법 판결을 선고하라"고 밝혔다.
현대차에선 조합원이 산재로 사망하자 유가족이 단체협약상 근무 중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자녀를 대체 채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015년 10월 1심과 2016년 8월 2심 재판부는 해당 단협 조항에 대해 무효판결을 내렸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cant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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