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불법채용 의혹도…학교 측 "위법행위 없었다"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세종대학교 교수단체 등이 학교 비리를 고발하며 교육부의 엄정한 감사를 촉구했다.
세종대 교수협의회·전국교수노동조합·세종대 정상화 투쟁위원회 등은 20일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대 이사회는 비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교육부는 비리를 엄정히 감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명건 전 이사장이 세종대 재단인 대양학원과 세종호텔의 수익사업을 사유화하고 세종대와 세종사이버대 교비 등을 유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인이 지불해야 할 교수와 직원의 4대 보험 사용자부담금 수백억 원이 세종대와 세종사이버대 교비에서 부당 지출됐으며, 법인 명의로 진행된 소송 비용과 변호사 비용 역시 교비에서 지출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 전 이사장의 지시로 진행된 교수 50여명의 특별채용에 대해서도 "채용 기준이 모호했고 해당 학과의 수요와 관계없이 진행됐다"며 불법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세종대 정상화 투쟁위원회 박춘노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세종대 교수 및 교직원이 교육부에 민원을 제기해 최근 세종대 종합감사 계획이 발표됐다"며 "이번 감사는 수십년간 지속된 학교 측의 불법행위에 대한 문제 제기 결과"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번 감사가 40년간 지속된 비리들이 낱낱이 해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학교뿐만 아니라 세종호텔 법인에 대한 감사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투쟁위 측은 "법인의 소송 비용이 교비에서 지출된 것에 대해선 신구 전 총장이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면서 "이번 감사 결과로 비리의 구체적인 혐의와 증거가 확인되면 추가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세종대 측은 "학교 및 재단 운영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져 왔다"며 "제기된 의혹은 일부 교수들의 일방적 주장"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학교는 "대법원 판례와 교육부 지침 등에 따라 충실하게 교비를 지출해왔으며 교수 임용도 논문 및 연구의 우수성·교육자의 자질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며 "교육부 감사에는 충실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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