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동 정지' 한빛 1호기서 안전조치 위반 정황 드러나

입력 2019-05-20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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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 정지' 한빛 1호기서 안전조치 위반 정황 드러나
원안위, 특별경찰 투입 조사 진행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9일 재가동 승인을 받은 지 하루만인 10일 정지해 '부실점검' 논란을 빚은 한빛원전 1호기에서 법 위반 정황이 포착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일 "한빛 1호기의 원자로 수동 정지 사건에 대해 특별 점검을 진행하던 중 한국수력원자력의 안전조치 부족 및 원자력안전법 위반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원자로 열 출력이 제한치(5%)를 초과하는 이상 상황이 발생했지만, 한수원은 원자로를 즉시 정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열 출력이 제한치를 넘을 때 원자로를 즉시 멈춰야 한다. 면허가 없는 사람이 제어봉을 조작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에 감독자의 지시 소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한 상황이다. 제어봉은 원자로의 출력을 조절하거나 정지하는 장치다.
이에 원안위는 한빛 1호기 사용 정지를 명령하고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특별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원안위 소속 특별사법경찰은 원자력 관련 위법행위자를 긴급체포하고 이들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원안위는 원자로 열 출력 급증에 따른 핵연료의 안전성을 다시 평가하기 위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조사단을 기존 7명에서 18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앞서 10일 오전 10시 30분께 한빛 1호기의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을 진행하던 중 원자로의 열출력이 제한치를 초과하는 이상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한수원은 같은 날 오후 10시 2분께 원자로를 수동으로 정지시켰다.

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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