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청장 "주거지 인근 유해화학물질 저장소 철회해야"(종합)

입력 2019-05-20 14:21  

부산 남구청장 "주거지 인근 유해화학물질 저장소 철회해야"(종합)
부산항만공사 "환경부 지침에 따라 검토 중, 확정 단계 아니다"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박재범 부산 남구청장은 20일 부산항만공사(BPA)가 남구 감만부두에 추진하는 유해화학물질 저장소와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박 구청장은 "감만부두는 인근 2㎞ 내 감만동·용당동에 주민 1만1천가구 2만4천여명 주거지가 있으며 500m 남짓 거리에 1천400여가구 아파트를 비롯해 한국쉘석유, 현대오일뱅크 등 저유시설이 밀집된 곳"이라고 강조했다.
박 구청장은 이런 지역 특성을 고려할 때 2015년 중국 톈진(天津)항 폭발사고와 같은 유사 사고가 발생하면 더 큰 인명과 재산피해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구청장은 BPA의 관련 업무처리에도 큰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주민 생명과 안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면서 우리 구는 물론 주민을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나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며 입지 선정과 추진과정에 대한 세부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부산항만공사는 최근 부산시에 속한 북항 감만부두 2번 선석과 경남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 신항 웅동 1단계 항만 배후부지에 각각 유해화학물질 저장소를 설치하기로 하고 운영사업자 선정 공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유해화학물질 저장소는 탱크 등 용기에 담긴 독물·부식성 물질·기타 위험물질이나 제품을 저장하고 반출입하는 곳이다.
BPA는 이번 일은 환경부 지침에 따라 검토한 것으로 확정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다.
환경부가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 따라 올해 12월까지 그동안 별도로 관리되지 않았던 위험물 저장소를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 규칙은 위험물 컨테이너를 선박으로 운송할 때 적용하는 단일 국제기준이다.
BPA 관계자는 "여러 장소를 물색하던 중에 부산과 경남 2곳에 설치해도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해양수산부 동의를 받아 자체 검토 중인 사안"이라며 "관련 지자체 등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itbul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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