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계약서만 있어도 특별보증'…무보 첫 시행

입력 2019-05-2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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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계약서만 있어도 특별보증'…무보 첫 시행
부산 선박기자재업체에 1호 보증서 발급…연말까지 1천억원 지원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 자금난을 겪는 유망 수출기업이 수출계약서만으로도 특별보증을 받을 수 있는 1천억원 규모의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제도가 시행에 들어갔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부산 소재 선박기자재 업체인 ㈜호두에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 1호 보증서를 발급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 '수출활력 제고 대책'으로 도입된 특별보증은 수출계약을 체결했지만 일시적 신용도 악화로 물품제작 자금을 구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한 제도다.
무보는 수출계약서만 있으면 이행능력과 수입자 신용도 등을 심사해 은행 제작자금 대출을 위한 보증서를 발급한다.
보증서를 받은 ㈜호두 관계자는 "작년 여름 싱가포르 대형 조선사와 100만달러(약 11억9천만원) 해양플랜트 기자재 수출계약을 체결했지만 제작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번 특별보증으로 은행대출 기회가 생겨 수출계약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호두는 국내 조선 대형 3사에 벤더로 등록된, 18년 업력의 강소 제조기업이다.
무보는 계약기반 특별보증을 6월 말까지 시범운영하고 추가예산을 확보해 연말까지 1천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에는 지역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부산시와 부산은행이 참여한다. 부산시는 보증료를 지원해 보증서 이용 비용부담을 줄이고, 부산은행은 시중은행 중 처음으로 계약기반 보증부 대출 심사를 진행 중이다.
무보 이인호 사장은 "어렵게 계약을 따내고도 자금난을 겪는 기업들이 많은데, 앞으로도 다양한 무역금융 지원 제도를 마련해 중소기업 수출을 돕겠다"고 했다.

sungji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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