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형사1단독 김형작 부장판사는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가위를 휘두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8일 오전 10시 17분께 전주 시내 한 빌라에서 동거인과 말다툼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가위를 휘둘러 팔목에 상처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경찰관이 왜 왔느냐. 들어오면 죽여버린다"면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조리용 가위를 휘둘러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시인하고 우발적 범행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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