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집배노조 "과로사 상시계약 집배원 순직 인정하라"(종합)

입력 2019-05-20 17:19  

전국집배노조 "과로사 상시계약 집배원 순직 인정하라"(종합)
공주우체국 앞 결의대회…재발 방지 대책 수립 촉구
우정사업본부 "산재 인정받도록 유가족 요청에 협조할 것"



(공주=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조는 20일 충남 공주우체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우정사업본부가 최근 공주에서 숨진 집배원 이모(34) 씨 순직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이 씨 유가족과 지인, 노조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전국집배노조는 "성실했던 젊은 청년이 지난 13일 과로사했다"면서 "그가 생전 시달려야 했던 상사의 갑질과 격무에 함께 분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씨는 집배원 하루평균 물량보다 많은 1천200여건의 우편물을 매일 나르고 퇴근 시간이 지나서도 남아 무료노동을 해야 했다"며 "우정사업본부가 비용 절감을 위해 무료노동을 당연히 여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고인의 상사가 이 씨에게 개인 이삿짐을 옮기게 하고 반려견 배변을 치우라고 시켰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우정사업본부는 주 52시간 근무시간을 준수했다는 발언만 반복하고 있다"며 "고인과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는 한편 고용노동부도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이 씨 유가족은 오열하며 우정사업본부의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이씨가 근로복지공단이 판단하는 산업재해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유가족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또 직장 내 갑질 주장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1차 감사를 끝냈고 추가로 보강 감사를 하고 있다"면서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주우체국에서 상시계약 집배원으로 일하던 이 씨는 지난 13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psykim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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